2023.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한 사람도 위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위생사 시험 응시자격 확대
현재는 전문대학이나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위생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평생교육시설(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을 마친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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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응시 자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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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생사
공중위생영업 등에서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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