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누구든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재결서 열람 및 복사 권리 신설
누구든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 목적을 위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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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재결서의 열람·복사)
변경 전
현재는 행정심판 재결서에 대한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권리나 이익의 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위원회에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열람·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재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기재된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열량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재결서의 열람·복사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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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판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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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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