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드라마나 영화 촬영 시 소음과 통행 제한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빛공해, 통행 제한 등으로 주민의 생활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곳을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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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소음·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28조의5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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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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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
드라마나 영화 촬영 시 발생하는 기계 소리나 스태프들의 대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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