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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에서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