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 연장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세액공제)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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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략)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3%, 7%, 10%로 차등 적용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략)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5%로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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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80만 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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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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