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돼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가축전염병 차단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돼지의 사료나 사료 원료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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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제7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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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을 조리,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소비한 후 수거되는 음식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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