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급여 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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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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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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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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