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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각각 관리하되 예외적으로 시(市)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읍·면·동이 모두 존재하는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읍·면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반면, 동 지역은 해당 시장이 관리함에 따라 도로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 지역의 경우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주체를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도로관리의 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도로관리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