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농 복합형 시의 동 지역 도로 관리 주체를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도로 관리 주체 일원화
현재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에서 '동' 지역에 있는 도로를 시장이 관리하는 대신,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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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시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시[「지방자치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내 동 지역 도로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변경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신청 등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어받는 기관의 행위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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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건설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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