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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73조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조차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