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어업 피해의 손실보상 청구 기간을 늘려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어업 피해 보상 청구 기한 연장
댐 건설과 같은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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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6항
변경 전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변경 후
제2항에 (…현행과 같음…) 손실 보상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국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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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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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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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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