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범죄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어 보복당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적 사항 미기재 권리 고지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신청권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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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범죄신고자 등이 조서 작성 시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잘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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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안내 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신고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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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서등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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