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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런데 농협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자체양곡창고 1,370동 중 87%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관리양곡을 위해 사용해왔던 농협의 양곡창고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곡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