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아를 하는 부모가 집에서 일하거나 밤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재택근무 도입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육아기 재택근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의무, 거부 시 사유 통보 및 대안 협의, 주 20시간 이상 근무 조건 등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재택근무와 야간근무 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육아를 위한 근무 형태 변경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육아 관련 제도 위반이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어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고충 처리와 분쟁 해결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