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성매매 관련 법률 등 3개 법률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나이 기준의 통일
기존의 '연 나이' 대신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는 행정기본법 개정에 맞춰 법적·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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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변경 후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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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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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 나이
태어난 날을 1월 1일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나이 계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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