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시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확히 하고, 수탁사업자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계산 방식의 통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하여 사회적 관행과 일치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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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탁사업자는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변경 후
수탁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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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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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진흥투표권
경마, 경륜, 경정 등 체육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행하는 투표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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