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홍보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의 불법 영업 중개 금지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로부터 의뢰를 받아 판매나 홍보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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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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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같은 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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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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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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