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단계의 거래에서 하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하위 수탁기업의 대금 보호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지급된 납품대금이 상위 기업의 채무 문제로 인해 압류되는 것을 막아, 하위 수탁기업이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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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변경 전
현재는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받은 수탁기업이 하위 수탁기업에 대금을 전달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용예치계좌 내 예금이 압류될 경우 하위 수탁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변경 후
제22조제7항이 신설되어, 전용예치계좌의 예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압류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압류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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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전용예치계좌에 넣어두고, 하위 수탁기업이 결제일에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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