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정년도과자는 해직 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적용에서 배제되고, 경력인정 기간도 이 법 시행일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에 한정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이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 기간은 산정에서 배제됨.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노조에서 활동한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무효로 하여,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한 ‘노조 아님’ 통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 활동기간(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기간 포함)에 대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이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 기간의 산입(안 제14조제1항) 및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에 따라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제1항), 기존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의 심의ㆍ결정 없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날에 해직공무원의 경력으로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무원노조활동으로 해직 후 정년이 도과된 자와 복직된 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와 형평성이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