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분들의 경력 인정과 연금 산정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해직 기간의 경력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특정 기간에만 한정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복직일 전까지의 해직 기간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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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함
변경 후
2007년 10월 17일부터 제11조제1항에 따른 복직일의 전일(해직공무원의 정년퇴직일이 지난 관계로 복직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년퇴직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해직공무원의 경력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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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경력 인정과 연금 산입 규정은 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날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급 적용되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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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나 다른 사유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 공무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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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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