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취업규칙 범위의 명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는 포함하되 '근로계약'이나 '개별적 동의'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해석의 혼란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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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
변경 전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포함하되 근로계약,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는 제외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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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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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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