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지세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인지세 면제 기한 연장
중소기업 창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서류(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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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중소기업 창업 관련 서류(제9호, 제11호, 제19호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 중 제9호와 제11호는 기존과 같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9호(창업 관련 서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면제 기한이 연장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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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증서나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의 작성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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