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공ㆍ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을 현행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심사를 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언론사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호제2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