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보호구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결과의 시스템 반영
시장 등이 실시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도록 하여, 교통 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