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휴직 기간을 늘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자녀 돌봄 휴직 기간 확대
현재 연간 최대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장애인의 부모나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20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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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제1호
변경 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장애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2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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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수당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휴직이나 휴가 기간부터 적용되며, 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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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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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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