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확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이나 다른 고유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깎아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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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제1호
변경 전
의료사업(간호 및 혈액 포함)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또는 60%(감염병전문병원) 감면하며, 기한은 2027년까지로 명시됨.
변경 후
의료사업(간호 및 혈액 포함)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또는 60%(감염병전문병원) 감면하며, 기한은 2027년까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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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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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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