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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남해권 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1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