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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p, 3자녀 가구 이상 0.7%p)를 해주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0%p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