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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국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고 있음.
반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ㆍ소규모 건설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중ㆍ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