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중소 규모 공공 공사 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사고 발생 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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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수급인 포함)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시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 비용에 계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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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험 가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주청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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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상
예산이나 비용을 계산하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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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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