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살수차 사용 시 안전 수칙과 기록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살수차 사용 조건 및 방법 구체화
살수차는 소요사태로 인해 사람이나 시설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집회나 시위의 해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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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살수차의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살수차의 사용 조건(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 금지 사항(해산 목적 사용 금지), 준수사항(약자 보호, 직사 금지, 성분 혼합 금지, 수압 및 기온 제한, 경고방송 실시 등), 운용 인력 교육 및 세부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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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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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요사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란이나 폭동 같은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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