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군사기밀이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로 유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군사기밀이 국가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해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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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변경 전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변경 후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 ①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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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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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에 가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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