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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청소년 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임.
최근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