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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음.
또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체계적ㆍ종합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ㆍ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6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제27조(「민법」의 준용)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