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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할 만한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