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월세 공제율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려 사는 근로자라면, 현재보다 높은 비율(17%~20%)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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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하며, 월세 한도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지역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20%)를 공제하며, 이때 월세 한도는 850만 원이에요. 그 외의 지역은 기존과 같이 15% 또는 17%를 공제하고 월세 한도는 750만 원이 적용돼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이후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 개정된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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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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