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대상 정의
부모의 부재나 질병으로 스스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이유로 집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7호에 '가족돌봄청소년'을, 8호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원 대상에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돌봄청소년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지원 체계와 정보 시스템 내의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상담, 교육, 주민 참여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의 대상을 확대해요.
특정 대상에 대한 특별 지원과 전용 정책 수립을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청소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