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방위사업 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낙찰자 결정, 착수금·중도금, 지체상금, 계약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방위사업계약 개념과 특례 신설
국방연구개발, 방산물자, 장병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 등과 관련한 계약을 '방위사업계약'으로 정의해요. 제46조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부분은 국가계약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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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 국방연구개발 등에 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등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방위사업계약의 특례 등'으로 바뀌어요. 방위사업계약 전반에 특례를 적용하고, 낙찰자 결정 기준, 개산계약 정산, 국내 생산품 우선 획득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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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인 정의와 낙찰, 원자재 확보 등 계약 관련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대금 지급, 지체상금, 계약 변경 등 실무적인 관리 조항이에요.
공정한 계약 환경을 위해 청렴 서약과 비밀 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 업무 수행자의 지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지체상금, 계약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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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계약
국방연구개발, 방산물자, 전력화지원요소, 긴급 군수품, 장병 안전 관련 군수품 등과 관련해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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