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비혼 여성 등 임신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난임 부부'로 한정되었던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을 임신을 원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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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함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난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비정상적 관점에서 정의한 '난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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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난임 중심의 용어를 임신과 보조생식술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조생식술 관련 고시, 의료기관 명칭 및 상담 업무를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보조생식술 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와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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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생식술
난자나 정자를 채취하여 수정시킨 뒤 자궁에 이식하는 등 인공적인 기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돕는 의료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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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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