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내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376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