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감점 요인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조인 선발 시 감점 항목 추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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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학 관련 적성시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활용하며,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경력도 활용할 수 있지만 법학 지식 평가 시험은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입학전형자료 활용 내용에 더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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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법률 지식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대학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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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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