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대학 입학 전형 시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전력을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불이익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감점 요소로 반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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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대학의 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며, 이 경우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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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전형
특수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형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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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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