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전통시장 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을 돕는 법안이에요.
전통시장 관련 접대비 한도 확대
기업이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지출한 접대비 중 일부를 법인세법상 한도에 추가하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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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일반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통시장 관련 접대비 혜택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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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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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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