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떠한 경우가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 규정이 부재함.
이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의 명확성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