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광고물의 구체적 기준 마련
현재는 교통수단의 안전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가 위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현수막 등이 낮게 설치되어 사고가 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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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변경 후
광고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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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광고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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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적인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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