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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임. 그럼에도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실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쌀값 정상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쌀 생산조정이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함.
이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6조의3(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