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정책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즉,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5.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안 제15조).
6.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1조).
8.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며,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둠(안 제31조 및 제32조).
9.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32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