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식품의 의무 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제품 포장에 표기하는 정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품 정보의 가독성 향상
현재 식품 포장 면적이 좁은데도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필수 정보가 너무 많아 소비자가 읽기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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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내용량,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업소 명칭, 주의사항, 제조연월일(또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품목보고번호 등 핵심 정보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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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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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기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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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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