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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어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