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명칭과 목적 확대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히 절차상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채용 질서 확립으로 목표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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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변경 후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 확립으로 목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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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수위 강화
부정채용이나 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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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채용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탁이나 금품 등을 통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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